"文, 세월호 사망 기간제교사 2명, 순직 인정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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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기간제교사에 순직을 인정하라고 지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5일 오전 청와대 현안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 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 [사진 청와대 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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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에서 숨진 기간제 교사는 김초원, 이지혜 선생이다. 이들은 정규직 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순직 인정 대책위원회' 등이 구려졌고,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등이 이들에 대한 순직 인정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윤 국민소통비서관은 또 "문 대통령은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하신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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