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부동산 앱, 더 이상 횡포 못 부린다

중앙일보

입력

직장인 정상은(가명)씨는 모바일 부동산 중개 앱의 게시판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했다. 한달음에 달려갔지만, 부동산 중개업자는 “방금 나갔다”며 더 비싼 매물을 제시했다. 화가 난 정씨는 앱 관리자에게 “‘미끼 매물’이 있다”고 신고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게시물은 삭제되지 않았다.

직방·다방·방콜, 공정위 지적으로 불공정 약관 시정 #허위매물 즉각 삭제 의무에 업체 책임도 커져 #유료서비스 중단시 대금 반환 또는 추가 서비스 제공 #회원 게시물 마음대로 거래 못하고, 아이디 삭제 등 횡포도 안 돼

앞으로 부동산 중개 앱 사업자는 게시판에서 허위 부동산 매물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직방·다방·방콜 등 3개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들 업체의 약관은 개별 회원이 앱에 등록한 매물 정보의 정확성과 적법성에 대해 앱 사업자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돼 있었다. 이들 업체의 앱에 허위 매물이 횡행했던 이유다.

부동산 중개 앱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

부동산 중개 앱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

문제가 있었던 약관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업체들은 그동안 서비스 제공이 중단됐을 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도 자사가 가져갔고, 회원이 등록한 매물정보를 다른 인터넷사이트나 제삼자에게 마음대로 제공했다. 회사 정책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아이디 삭제, 이용중지 등 행위도 마음대로 했다.

공정위는 이들 약관이 부당하다고 결론 내고 시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신고받은 허위 매물 정보는 관리자가 삭제하고, 회원이 등록한 정보라도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피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부담한다’고 약관을 변경했다. 또 업체 측 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면 업체가 책임을 지게 됐다. 특히 유료서비스는 중단 시 이용대금을 돌려주거나 서비스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으로 약관을 바꿨다.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도 회원에게 귀속되며, 회원의 동의 없이는 회원이 등록한 매물 정보를 다른 인터넷사이트 등에 제공할 수 없게 됐다. 회원에 대한 통지없이 업체 측이 서비스 제한 조치를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도 불가능해졌다. 세종=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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