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조사 경찰이 여고생과 '조건만남'…대법, 징역 3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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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건을 조사하다 알게 된 여고생을 유혹해 성매매한 경찰관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38)에게 징역 3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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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4년 9월 경기도 수원의 한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다가 성매매 사건에 연루된 B양(당시 16세)을 처음 알게 됐다. B양은 용돈을 마련하려고 성인 남성들과 조건만남을 해오다 아버지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A씨는 그해 11월 B양을 따로 만나 “아직도 조건만남을 하느냐”며 걱정해주는 듯 말했다. 그러다 “내가 돈 주면 (성관계를) 해줄 수 있느냐”며 B양을 유혹했다. 처음에는 거부했던 B양은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인 데다 용돈이 필요하기도 해 결국 A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이후 A씨는 다음 해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B양과 만났다. 그때마다 A씨는 성관계 대가로 음식을 사주거나 돈을 쥐여줬다. 휴대전화로 B양의 신체를 찍기도 했다.

이런 사실은 B양이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다가 드러났고, 상담소는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A씨를 성매수와 위계 등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지난해 4월 파면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심은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 낮췄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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