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표소 이용 권유에 투표용지 찢은 4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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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선관위]

[사진 중앙선관위]

장애인 기표소에서 기표를 해도 된다는 말에 격분해 투표용지를 찢어 버리고 직원에게 욕설을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내가 장애인이냐"며 10분간 난동 #김천선 투표소서 화재 일어나기도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9일 A씨(49)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이날 오전 10시50분쯤 포항시 남구 송도동 제2투표소가 마련된 송도초등학교에 술을 마신 채 찾아갔다.

투표용지를 받아든 A씨는 기표소 3곳 중 1곳이 공간이 넓은 것을 보고 직원 B씨(43·여)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B씨는 "장애인용으로 설치된 기표소라서 공간이 넓은 것"이라며 "그곳에서 투표를 해도 된다"고 답했다. 이에 A씨는 "내가 장애인이냐"며 욕설을 하면서 10분간 투표를 방해하고 투표용지를 찢어 바닥에 버린 혐의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투표용지 등을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경북 김천시에서는 한 투표소에서 화재가 나 한때 투표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25분쯤 투표소가 차려진 김천중·고등학교 체육관에서 불이 나 투표종사원과 소방대원에 의해 곧바로 진화됐다. 발화지점이 투표소와 떨어져 있어 투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포항·김천=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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