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신동욱 '투표 인증샷'으로 복습하는 바뀐 공직선거법

중앙일보

입력

[사진 신동욱 총재 트위터]

[사진 신동욱 총재 트위터]

신동욱 공화당 총재와 부인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씨가 제19대 대통령선거 첫 사전투표날인 4일 투표를 마치고 '투표 인증샷'을 남겼다.

신 총재는 자신과 박씨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 앞에서 찍은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 신 총재는 손가락 두 개를 펴 'V'자를 표시했다. 또, 신 총재는 해당 사진을 올린 직후 자필로 '홍준표 지지'라고 쓴 문구를 찍어 게시하기도 했다.

신 총재는 트위터를 통해 "아내와 7시 30분경 사전투표를 마쳤다"라며 "이번 대선부터는 선거법이 개정되어 SNS로 지지하는 후보 밝히고 인증샷을 찍을 수 있어 공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김정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후보 반대하고 커지고 강한 후보 찍었다"라며 "거짓말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덧붙였다.

[사진 신동욱 총재 트위터]

[사진 신동욱 총재 트위터]

신 총재의 사진처럼 이번 선거부터는 손가락으로 'V' 혹은 숫자를 표현해 사진을 찍는 행위가 가능하다. 이를 SNS로 공유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도 된다. 선거날인 9일에도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반대로 지지하지 않는 후보의 벽보 앞에서 손가락으로 'X'자를 표현하는 등 다양한 동작이 허용된다. 이를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투표 인증샷뿐만 아니라 음성이나 동영상 등을 통한 온라인 선거운동 정보 전송도 할 수 있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신문기사를 SNS에 전송해도 된다.

그러나 해당 정보가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는 구별해야 한다. 허위사실이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가짜뉴스 등은 인터넷이나 SNS에 게시하면 안 된다. 또, 투표소나 사전투표소 100m 내에서 육성, 혹은 다른 방법으로 특정 후보 지지, 반대, 투표권유 등을 하는 행위는 금지사항이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찍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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