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지진 안전지대 아닌데…공공시설 내진설계율은 절반도 못미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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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5.0 이상의 강진에 대비해 경기도 내 기존 건축물의 내진 성능 진단과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19일 서울시 고덕동 3단지 재건축단지 내에서 민방위의 날 지진대피훈련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해 10월 19일 서울시 고덕동 3단지 재건축단지 내에서 민방위의 날 지진대피훈련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지역의 내진설계 현황을 조사하고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경기도 지진재해 대응 정책 방향 연구보고서’를 4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경기도 공공건축물의 내진설계는 2016년 현재 40.1% 건축물에만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1992년부터 2015년까지 2.0~3.0 규모의 지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공공시설 내진설계율 40.1%에 불과 # 1992∼2015년까지 2.0~3.0 규모 지진 지속 # 전문 구조기술사에 의한 내진설계 적용 필요 # 내진설계 정책 및 법률에 대한 지원도 필요

경기도에는 내진 설계 기준이 정비된 1988년 이전 건축된 노후 주거 시설의 비율이 매우 높고, 당시 내진 설계기준도 6층 이상의 건축물에만 적용해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는 내진 설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경기도 지역의 경우 개발시기가 오래돼 현행 내진 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조물들이 많아 강진 발생 시 대규모 인명 참사와 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규 구조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구조전문가의 내진설계 책임 강화와 2층 이하 건물의 내진설계 의무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설계 수행 등의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또 기존 구조물에 대한 방안으로는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에 대한 검사와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 보강 수행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지진 발생시 중요한 역할을 해야하는 소방서·경찰서 등과 같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 진단 및 보강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원=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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