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허위여론조사결과 공표한 洪측 정책특포 검찰 고발

중앙일보

입력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

 19대 대통령 선거 관련해 실시하지 않은 허위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트위터·밴드 등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공표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정책특포 등 5명이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1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특보, 지방의회 의원 등 5명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중앙여심위에 따르면 이들은 언론기관 및 정당의 정책연구소에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 이를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 후보의 정책특보 A씨는 이 자료를 본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 등에 4회에 걸쳐 인용·게시하고, 지방의회의원 C와 언론인 D도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중앙여심위는 오는 5월 3일부터 선거일인 오는 9일 오후 8시까지 선거와 관련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혹은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일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다만 2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를 인용 보도하거나 3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허위 또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거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중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선거일이 임박해 오면서 허위 또는 왜곡, 공표금지기간의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만큼 단속 역량을 집중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