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살 넘은 여자 싱싱한 줄 알고"… 폭언·성희롱 교수 '솜방망이'처벌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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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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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십년간 학생들에게 폭언과 성희롱 발언을 해온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 환경공학부 소속 김모 교수(54)에 대해 시립대가 '솜방망이 처분'만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서울시의회는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립대 전임교원 파면 건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건의안에 따르면 김 교수는 수업마다 죽비를 들고 다니며 학생이 틀린 답을 말하거나 대답을 못 하면 어깨 등을 때리며 "빨갱이 새끼", "모자란 새끼" 등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수는 여학생들에게는 성차별·성희롱 발언도 일삼았다. 그는 "30살 넘은 여자들은 본인이 싱싱한 줄 알고 결혼을 안 한다", "아이는 몇 명이나 낳을 것이냐 물었다.

이러한 내용은 김 교수의 언행으로 피해를 본 학생이 지난해 12월 대자보를 통해 폭로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피해 학생은 현재 휴학 상태다.

하지만 시립대는 이 문제에 대해 김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실명공개경고'라는 처분에 그쳤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피해자에 해당하는 학생은 휴학계를 내고 학업을 중단했지만, 정작 가해자인 김 교수는 연구년 교원에 선발돼 재충전의 휴식을 취하고 있다"며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의 파면 요구에 따라 시립대는 서울시법률 자문을 거쳐 김 교수를 징계 위원회에 넘기고, 다음 달 2일 첫 회의를 연다고 전했다.

징계위원회가 정직·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의결하면 학교 측은 이를 최종 중징계 권한이 있는 서울시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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