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나이제한 철폐|민정 공약 정부수매가 결정 농민도 참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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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정당은 19일 해외여행의 나이제한을 없애 2∼3년 내에 해외여행을 완전자유화하고 철도청을 공사화하며 추곡·하곡수매가는 농협 등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미가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한다는 등 지방발전 및 농촌부문에 대한 선거공약을 발표했다.
민정당은 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고쳐 개발유보권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 중 동두천·포천·김천·파주 등에 농공지구를 선별하여 지정하고 비공해업종의 입주를 허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정당은 농·수·축협 및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을 선출제로 하겠으며 전화의 전국단일통화권과 단일요금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우선 91년까지 도단위 단일통화권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구∼춘천간 고속도로를 당초 89년 착공예정에서 88년 착공으로 앞당기고 대전∼진주간, 구미∼이천간, 대구∼김해간 고속도로를 조기에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지방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은행의 대형화를 꾀하고 지방에 본사를 둔 보험회사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하고 전세·관광버스 등에 대한 인·허가제를 등록제로 개방하며 지방을 중심으로 개인택시의 우선증차로 개인택시와 일반회사택시의 비율을 같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국도를 완전 포장할 것과 전도로의 포장률을 77%로 높여나가겠다고 말하고 한려해상국립공원에 5억원을 투입해 국제관광 휴양지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이밖에▲산간·오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해 4백여 곳의 낙후읍·면지역을 개발▲낙도개발 5개년종합계획수립▲섬진강·금강·영산강에 홍수 경보시설▲보전림지·조림지역에 대하여는 상속세감면으로 투자의욕 고취▲투기목적 부재지 주소유농지에 재산세 과중▲농어민후계자지원 자금을 6백만∼1천만원으로 인상▲농업재해보상 보험법 제정▲도청소재지마다 도매시장건설▲대기업축산억제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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