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늘어나는 난청인··· "국가차원서 청능사 자격 관리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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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과 한국청능사협회는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고령사회 난청 해소와 청능사 자격제도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인 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진인기 교수는 전문적인 청각관리서비스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비전문가에 의한 보청기 적합 및 재활 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 인하여 청력 보장구 부적응과 국가예산 낭비를 야기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올바른 보청기 착용을 위해 보청기조절과 관리, 청능훈련 등의 지속적인 재활은 전문적인 과정을 이수한 청능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가자격화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청능사협회의 장현숙 이사는 “난청인의 증가로 인한 청각관리서비스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현재 및 미래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국가수준의 자격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보청기협회 이진형 회장은 “실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청기 판매 현황 설명과 함께, 현재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만 하면 누구나 보청기를 판매할 수 있어 국민건강 측면과 인상된 보조금 오용 가능성이 있다”며 “청능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보장구 급여 청구 시에 시설, 장비, 교육, 윤리기준도 강화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외에 방청석의 ‘전국장애인부모회’, ‘보청기 바로쓰기 협동조합’ 등의 다양한 조직에서 난청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하고, 이들을 위해 청능사를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일부 의료계에서는 전문가 투입에 따른 비용 추가 문제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의사의 관리 감독하에 진행 되어야 한다며 청능사 국가제도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 서창식 입법조사관은 “장애 판정을 받지 않은 난청인이 많아지는 추세를 고려할 때 청능사를 국가에서 자격 관리하는 것이 업무확장과 전문성 확대에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기반과 임동민 사무관은 “장애인들의 복지, 기능, 직업적 삶의 질의 측면을 봤을 때 청능사도 장애인 복지 전문인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청능사의 업무 영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구분이 필요하다. 복지부 유관 부서에 본 건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긍정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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