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페 '비트코인'으로 대마 거래한 70명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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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이 압수한 대마 등 마약류. [사진 강원지방경찰청]

강원지방경찰청이 압수한 대마 등 마약류. [사진 강원지방경찰청]

일명 ‘딥웹(Deep Web)’으로 불리는 숨겨진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사고판 이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강원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7) 등 3명을 구속하고 B씨(2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 일당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C씨(24) 등 66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강원지방경찰청 대마 판매한 20대 남성 3명 구속하고 1명 불구속 입건 #대마 구입한 대학생, 음악 관련 종사자, 프리랜서 댄서 등 66명도 입건

군대 동기인 A씨 일당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100여회에 걸쳐 3700만원 상당의 대마 270여g을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대마를 1g당 15~18만원을 받고 팔았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딥웹 내 대마 거래 사이트에서 대마를 사들인 뒤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고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딥웹은 인터넷 포털 등에서는 검색이 되지 않고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숨은 인터넷 사이트를 말한다.

이들은 또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둔 메신저와 대포폰(차명폰)을 범행에 이용했다. 비트코인을 송금받은 뒤엔 전기 단자함 등 특정 장소에 대마를 넣어두고 구매자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왔다.
이번에 입건된 대마 구매자 66명은 대부분 20∼30대 젊은 층이다. 직업도 다양해 대학생, 음악 관련 종사자, 프리랜서 댄서, 회사원 자영업자 등이다.

이와 함께 강원지방경찰청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러미나’ 1만3000여정을 태국에서 사들여 인천공항을 통해 밀수하려던 D씨(45)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를 사려던 E씨(4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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