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이유로 첫 재판 연기 요청

중앙일보

입력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음달 2일로 잡힌 자신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오는 2일로 예정된 첫 재판을 미뤄달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냈다. 법원 측에 따르면 의견서에는 방대한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과 구치소 생활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이 적혀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변호인이 정식으로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어서 첫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첫 공판준비기일이 선거일인 5월 9일 이후로 잡힐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재판부는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첫 공판준비기일에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공판준비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듣고 재판 일정을 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반드시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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