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사학 비리 제보자, 사립학교 감사에 참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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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 서울시교육청 전경 [중앙포토]

서울 종로구의 서울시교육청 전경 [중앙포토]

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 비리를 고발했던 교사를 외부 전문가 자격으로 사학 비리 감사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24일 밝혔다.

공익제보자, 사학비리 관련 감사에 외부 전문가로 참가 #내부 비리 폭로 뒤 파면, 해임 겪는 교원 대상 #일각에선 "감사 중립성, 객관성 준수할 지 의문"

 이날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은 “앞으로 사학 비리 제보자를 사학 감사 활동에 외부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시키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는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으로도 위촉하겠다”고 말했다. 외부 전문가로 위촉되면 감사 대상 학교에 파견돼 내부 자료를 검토하고 학교 관계자들을 면담하는 등의 형태로 감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감사관은 “이들 공익 제보자는 사립학교의 내부 사정에 밝은 전문가"라면서 "이들을 감사 활동에 참여시켜 감사의 질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사학의 비리를 폭로·제보한 뒤 학교 측으로부터 파면·해임 등 신분상 불이익을 겪는 교원을 사학비리 관련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감사관은 “제보자 자신이 연관된 학교 감사에는 활동하지 않고,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학교의 감사 활동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교육청 감사관실은 사립학교를 감사할 때 관련 공익 제보자들에게 자문을 받곤 했다. 하지만 공익 제보자가 공식적인 감사 활동에 참여한 적은 없다.

 하지만 대부분 교원 신분인 이들 제보자를 감사 과정에 직접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 우려도 나온다. 교육시민단체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의 김정욱 사무총장은 “감사 활동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시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사립학교와 갈등을 빚었던 사람이 공정한 시각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에는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할 텐데, 교원이 적합한 역량을 모두 갖추고 있을 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시교육청은 제보자에 대해 부당한 조치를 하는 사립학교나 학교법인 임직원을 고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겠다고도 밝혔다. 지난 18일 개정 부패방지법의 시행에 따라 부패 신고, 보호·보상제도가 적용되는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범위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법인 임직원이 포함된 데 따른 조치다.

 정현진 기자 Jeong.hyeon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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