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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국내 구치소에선 아들 돌볼 수 없어

중앙일보

입력

지난 1월 정유라씨가 덴마크 북부의 도시 올보르의 한 단독주택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돼 연행되고 있다. 오른쪽은 2005년 3월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아이들과 산책하고 있는 여성 수감자. [중앙포토]

지난 1월 정유라씨가 덴마크 북부의 도시 올보르의 한 단독주택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돼 연행되고 있다. 오른쪽은 2005년 3월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아이들과 산책하고 있는 여성 수감자. [중앙포토]

“아이를 볼 수 있게 해준다고 보장만 하면 한국에 갈 의사가 있다”고 요구한 정유라씨가 한국에 들어오면 국내 교정시설 규정상 보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순실씨 딸인 정씨는 덴마크 법원에서 한국 송환 판결을 받고 항소한 상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질병, 부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때’ 등 일부 사유를 제외하곤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수 있다. 다만 양육은 생후 18개월까지만 허용된다. 정씨의 아들은 지난 2015년 5월 태어나 생후 23개월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는 아이를 데리고 수감되면 대부분 국내 유일 여성 전용 교정시설인 청주여자교도소로 들어간다. 5평 규모 양육유아방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지낼 수 있다. 분유·기저귀·장난감 등은 교도소에서 지급한다. 교도소에 수감된 임신부는 민간 병원에서 아기를 낳은 뒤 돌아온다.

 전남 순천교도소 여성 수용동 4번방에서는 지난해 2월 태어난 지 3개월 된 여아 백일상을 차려주기도 했다. 당시 임신한 상태로 교도소에 수감된 30대 여성은 외부 의료시설에서 아기를 낳은 뒤 18개월까지 아이를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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