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ㆍ한진중공업ㆍ두산중공업ㆍKCC건설, 철도 공사 입찰담합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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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ㆍ한진중공업ㆍ두산중공업ㆍKCC건설 등 4개 대형 건설사가 2018 평창올림픽에 대비한 철도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하다 적발됐다.

공정위,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입찰 답함 4개사에 과징금 700억 #최저가입찰제도 악용 새로운 답합방식 벌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입찰에서 답합을 한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701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현대건설에는 216억9100만원이 부과됐고, KCC건설(163억3000만원)ㆍ두산중공업(161억100만원)ㆍ한진중공업(160억6800만원)에는 160억 원대의 과징금이 매겨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들은 지난 2013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4개 공구 입찰에서 각 1개 공구씩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4개사는 입찰일 직전일과 입찰 당일에 걸쳐 35회 이상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으며 담합을 했다. 또 메신저 등을 통해 담합실행에 대한 서류를 검토하기도 했다.

특히 4개사는 최저가입찰제도를 악용한 새로운 담합 방식을 사용했다. 기존 담합 과정에서 들러리 회사들은 대체로 낙찰 예정 회사보다 높은 가격을 써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들러리 3개사가 오히려 낮은 가격을 제출했다. 이는 입찰자 선정방식과 관련이 있다.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에서는 단순히 최저가격 제출자를 낙찰하는 것이 아닌, 입찰금액이 적정한 수준인지를 심사하고 이를 통과한 입찰자 중에서 최저가격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법이 적용됐다.

담합 수법 비교

담합 수법 비교

입찰금액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는 모든 입찰자의 평균입찰금액과 연동돼 결정되는 저가입찰 판정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이에 4개사는 들러리 3개사가 비정적으로 낮은 가격을 써내 평균입찰금액을 낮췄다. 그러면 낙찰 예정 1개사는 담합에 참여하지 않아 평균입찰금액이 낮아질지 예상을 못 하는 다른 기업보다는 낮게 입찰금액을 써내면서 입찰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평가는 피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이번 사건 2공구의 경우 입찰자들이 예상한 저가입찰 판정기준은 투찰률(공사 예정가격 대비 낙찰 금액의 비율)의 73.68% 수준이었다. 하지만 4개 담합사 중 KCC건설ㆍ현대건설ㆍ두산중공업은 투찰률 54% 수준의 금액을 써내면서 평균 투찰률은 72.6%로 낮아졌다. 이를 알고 있는 낙찰 예정사 한진중공업은 다른 경쟁사 투찰 가격보다는 낮고 저가입찰 판정기준 보단 높은 73.4% 수준의 투찰 금액을 써내 공사를 따낼수 있었다.

배영수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조치로 향후 유사한 수법을 사용하는 입찰 담합의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향후 공공 입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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