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과태료 체납자 국제운전면허 발급 안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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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범칙금·과태료를 체납한 사람들은 앞으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어려워진다.

경찰청은 18일 앞으로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체납자들은 외국에서 차량 운전을 하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경찰이 법 개정에까지 나선 건 체납자들이 사고도 더 많이 내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전체 운전자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0.72건인데 5회 이상 체납자의 경우 1.49건이었다. 5회 이상 체납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낼 확률이 두 배 이상 교통사고를 높은 셈이다.

반면 범칙금·과태료를 체납하고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해외여행을 다닌 운전자는 최근 3년간 약 7만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내지 않은 과태료를 모두 합하면 150억원이 넘는다.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제한은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적용된 적이 없다.

경찰 관계자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도입해 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거다. 일정대로 추진되면 내년 초쯤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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