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 소시지 발색제 아질산염 허용기분 너무 높다|「시민의 모임」국내외 제품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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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육가공품 발색제로 사용되는 아질산염의 국내 규격기준이 너무 높게 돼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회장 김동환)이 최근 국내에서 제조·판매되고 있는 어육연제품 14개 품목과 식육제품 30개품목 (수입품 7개품목 포함)등 총44개 품목을 대상으로 아질산염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보사부 식품규격기준 (식육제품=kg당 아질산근 70짜이하, 어육제품=kg당 안질산근 50mg이하)에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는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식량 농업기구가 정한 아질산염의 하루섭취 최대허용량인 kg당 0∼0.2mg에 비할 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는 것.
예컨대 몸무게 20kg인 어린이가 1백g짜리 육류 소시지를 먹을 경우 아질산염을 7mg이나 섭취하게 된다는 것. 실제로 육류소시지 1백g은 프랑크 소시지로는 낱개로 약 3개이며, 점보 프랑크 소시지로는 약 1개 정도다.
아질산염은 식육제품이나 어육연제품 등 육가공품에 붉은 색이 나게 하거나 소시지 식중독균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첨가물. 그러나 이것이 생선의 성분인 디메틸아민과 반응하면 위속에서 디메틸니트로스아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하고, 술빈산 및 솔빈산염 (방부제) 과 혼합, 열을 가하거나 산성의 상태로 되면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작용물질이 생기는 위험이 있다.
시민의 모임측은 『조사결과 국내제품에 비해 미존모렐스사의 골든스모크 ,미베트라이스사의 스위프트프리미엄, 미호델사의 스팜 등은 k당 아질산염 잔존량이 41.6∼30.4mg으로 월등히 높았다』고 밝히고 수입품·외국기술 제휴 회사제품에 대한 주의를 요망했다.
또 시민의 모임 측은 보사부에 △식육제품과 어육연 제품에 첨가하는 아질산근의 규격기준을 낮출 것 △아질산염의 대체품을 강구할 것 등을 요망하는 한편 업자들에게는 순도가 높은 아질산염의 사용을, 소비자는 영·유아에게 아질산염이 첨가된 햄·소시지를 먹이지 말 것을 각각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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