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공사가 기내서 내리라고 하면 이 '세 가지'를 요구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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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유나이티드항공 사건을 통해 오버부킹과 그에 따른 미 항공사의 퇴거명령 제도에 대해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 이에 대해 미국 변호사 김정은 씨가 허핑턴포스트 블로그를 통해 소개한, 미국항공사를 이용시 겪을 수 있는 오버부킹 상황과 범핑(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는 것) 대상으로 지목 당했을 때 알아둬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1. 자리에 대한 소유권은 당신에게 없다

미국법상 어떤 자리를 예약하고 돈을 지불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공연장이나 비행기내에서나, 예약된 자리를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다. 자리를 비워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절차에 따라 자리를 비워줘야 한다.

2. 항공사는 고객에게 고객의 권리와 오버부킹된 경우에 대한 정책을 종이에 적어 제시해야 한다

예약된 자리를 비워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과정 역시 제대로 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항공사 직원이 자리를 비워달라고 요구할 때는, 그 손님에게 손님이 가진 권한을 종이에 써서 제공해야 한다.

3. 보상의 수준

대체 항공으로 4시간 내에 원 도착지까지 가지 못할 경우 항공료의 4배, 최대 1350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에 관한 정책을 살펴보면, 마일리지 등으로 공짜표를 이용해 여행하는 경우에는 표 값 정도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만일 도착지에 1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항공사가 새로운 비행기를 배정해 준다면 보상은 없어도 되며 1-2시간 사이라면 편도 비행기 표의 2배 또는 최대 675달러를 보상해줘야 한다. 비행기 배정이 없을 경우 4배 또는 1350달러를 보상해줘야 한다.

※항공사가 당신에게 '비행기에서 내리라' 지시할 경우 당신이 요구해야 할 것

1. 항공사의 관련 정책을 문서로 제공해 달라. (Please provide me with your policy on paper)
2. 저를 목적지까지 어떻게 태워줄 수 있는지 종이에 써서 알려달라. (Please tell me how you will get me to my destination, in writing)
3. 제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종이에 써서 알려달라. (Please tell me what my compensation will be, in writing)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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