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자도 보충역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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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내년부터 고교졸업자의 방위소집대기기간이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1년 단축되고 농어촌지역의 대학졸업자도 방위소집대상이 된다.
또 생계가 어려워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없는 감면기준중 부양비율 산정에서 지금까지 병역의무자 가족중 자활가능자로 규정돼 있던 18, 19세 가족을 피부양자로 조정·처리한다.
병무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병무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고교학력자 방위소집=고교 졸업자나 중퇴한 방위소집대상자는 종전 보충역 처분후 3년이 지나야 방위소집을 면제했으나 내년부터는 2년동안 방위소집이 안될때는 조기에 면제시켜 사회진출의 길을 열어주도록 했다.
◇농어촌 대졸자 방위소집=해안·도서등 취약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향토방위를 위해 같은 도내에 본적을 두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현역입영대상 중에서 선발, 보충역처분 예정자로 관리하면서 자원부족 시에는 방위소집 시켰던 대상자선정에서 지금까지의 고교이하 학력소유자로 징병검사를 받는 해의 1월1일 이전부터 해당지역 거주자로 돼있던 것을 내년부터는 대졸자까지도 포함, 그해 9월30일 이전부터 방위소집자원이 부족한 취약및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사람은 보충역 처분을 할수있게한다.
◇보충역=보충역은 그 이듬해 방위소집자원이 부족할때만 방위소집 복무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연말에 현역으로 입영케 함으로써 신분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연말까지 대기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그 이듬해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해 징병검사 종결처리때 보충역으로 확정 처분하여 신체 사유등의 일반 보충역과 같은 소집순서에 따라 방위소집 복무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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