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도 시민도 “반대” … 석탄 화력발전소 신설 역풍 맞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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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환경단체 회원과 당진 시민 등 1500여 명이 석탄발전소 설립 계획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 당진시]

환경단체 회원과 당진 시민 등 1500여 명이 석탄발전소 설립 계획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 당진시]

충남지역 곳곳에서 화력발전소 건립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서천군에 건설중인 신서천화력발전소와 관련, 어민들이 어민 생존과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충남도와 당진시는 에코파워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신서천화력발전소 해상공사 추진에 #주꾸미·도다리·꽃게 어장 피해 주장 #중부발전, 행정절차 누락도 드러나 #어민 “중부발전·해수부 고발 검토” #충남도, 당진 에코발전소 건립 반발 #“화력발전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커”

11일 서천군에 따르면 한국중부발전은 서천군 서면 마량리에 1009㎿급 신서천화력발전소를 2019년까지 건설하기로 하고 지난해 7월 착공했다. 한국중부발전은 화력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부두 건설과 항로 개설 등 해상 공사를 위해 서면 앞바다 60여만 m²의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2015년 10월 받았다. 해상 공사를 위해서는 이 구역 어망을 철거하고 어선도 통제한다.

어민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김형주(55) 서면어업인협의체 위원장은 “중부발전이 해상공사 일정이나 항로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공사를 추진해 생존권에 위협을 받게 됐다”며 “대체 어장 마련 등 생계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 지역에서는 어민 1000여 명(어선 500여척)이 주꾸미·도다리·꽃게 등을 잡고 있다.

게다가 한국중부발전은 공유수면 점용허가과정에서 해상교통안전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행정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발전은 지난 2월 15일 뒤늦게 충남도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서천군 관계자는 “해양수산부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서류가 보완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최근 내린 상태”라고 했다. 한국중부발전은 당초 지난 3월부터 해상 공사를 할 계획이었다. 어민들은 “고의 누락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고, 중부발전 측은 “행정적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어민 생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어민들은 최소한의 안전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며 중부발전과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충남도와 당진시는 당진 에코파워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허승욱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10일 “충남의 석탄 화력 발전량은 전국의 53%를 차지하고, 이로 인해 연간 11만t이 넘는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마당에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설치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홍장 당진시장도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라며 “석탄화력 미세먼지를 근원적이고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민 모두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당진군 석문면 교로리에 580MW급 석탄화력발전소 2기를 건립한다는 내용을 담은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개발 계획을 가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종 승인만 남았다. 발전소는 당진에코파워(주)가 2022년 3월까지 건립할 예정이다. 당진에코파워측은 “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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