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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민변 안에 북(北)변" 발언에 법원 "위자료 지급" 판결

중앙일보

입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북한을 변호하는 이들이 꽤 있다"는 글을 SNS에 올렸던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민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중앙포토]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중앙포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1부는 10일 민변이 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민변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심 재판부의 "하 의원의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고 민변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하 의원은 지난 2015년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미국대사 흉기피습 사건 당시 "김기종 씨의 변호인 황모 변호사는 민변 소속"이라며 "민변 소속인데 머릿속은 북(北)변이다. 민주 변호가 아니라 북한 변호이며, 민변 안에는 북변인 분들이 꽤 있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해당 글 속의 황모 변호사는 김씨의 변호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심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이 '종북'이라고 지칭되면 그 단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객관적으로 침해된다"며 "민변의 법률지원 활동이 종북세력을 비호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하 의원은 황 변호사가 김씨를 변호하는 지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발언이 가지는 파급력을 고려해 신중히 진위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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