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내세워 100억원 학교급식 낙찰받은 업자 적발

중앙일보

입력

유령회사를 세워 학교급식 식자재 입찰에 참여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급식업자들이 적발됐다.
충북경찰청은 가족과 지인 명의로 식자재 업체를 만든 뒤 학교급식을 부당하게 낙찰받은 혐의(입찰방해 등)로 급식업자 한모(43)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족과 지인 명의 이용해 입찰 참여…업자 17명 130억원 부당 수익

충북 충주에서 식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한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가족과 지인 명의로 7개 유령회사를 만든 후 충주 학교급식 입찰에 참여했다. 이 기간 한씨는 100억원을 낙찰받아 충주 지역 40여 개 초·중·고교에 식자재를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 청주의 한 업체는 가족 명의로 3개 회사를 세웠지만, 입찰정보 등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청주·충주·제천·음성 등에서 식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하며 유령회사를 이용해 총 2922회 부당 입찰에 참여해 391건을 낙찰받았다. 입찰 비리로 얻은 수익은 138억원에 달한다.
경찰관계자는 “유령회사를 세워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때문에 정직하게 입찰에 참여한 영세업체들이 낙찰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한씨 등은 업체 배송 차량과 식자재 보관 창고를 소독하지 않고 소독한 것처럼 증명서를 허위로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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