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분만 늦었어도... 신속한 대처로 2900만원 송금 차단

중앙일보

입력

지난 7일 오후 3시. 세종경찰서 한솔파출소 이상기 경사는 순찰 중 한 여성으로부터 “가게를 운영하는 딸(Y씨)이 전화를 받고 나갔는데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았다.

경찰, 신고전화 받고 출동...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이 경사는 범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곧바로 경찰서 상황실에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의뢰했다. 결과 세종시 한솔동의 한 은행 주변에서 Y씨(28·여) 휴대전화 위치가 확인됐다. 은행으로 들어간 이 경사는 직원에게서 “Y씨가 5분 전 현금 2900만원을 인출해 나갔다”는 설명을 들었다.

주변 수색에 나선 이 경사는 다른 은행으로 들어가는 Y씨를 발견하고 송금을 차단했다. 몇 분만 늦었더라도 수천만원의 피해를 볼 수 있던 것을 막은 것이다.

 Y씨는 이날 오후 2시쯤 “검찰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돼 피해를 볼 수 있다. 100만원만 남기고 모두 인출해서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놀란 Y씨는 서둘러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일당이 불러 준 계좌로 송금하려고 했다.

 Y씨는 “검찰 직원이라고 하고 법률 용어를 써가며 설명했다. 무언가에 홀린 것 같다”며 “경찰의 도움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상기 경사는 “송금 직전에 피해를 막아 다행”이라며 “검찰과 금융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와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으면 곧바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세종=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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