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양상윤 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49ㆍ여)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경기 용인시 한 고깃집에서 총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1억2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메뉴가 1인분에 3만∼4만원 정도이고, 실내가 넓고 손님이 많아 북적거리는 이 식당에서 한 테이블 평균 매출은 10만원을 넘는 게 보통이었다.
이씨는 주인이 매출 일계표와 카드 회사에서 입금되는 금액을 일일이 대조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해 돈을 챙겼다.
손님이 현금으로 결제하면 음식값의 10∼20%를 할인해 준다고 하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는 결제단말기(POS)에서는 ‘현금’ 대신 ‘신용카드’를 선택한 다음 자신이나 남편, 아들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서 곧바로 승인을 취소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4년 동안 총 844회에 걸쳐 1억 2900여만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기간이 길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8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