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결제 20% 할인” 고깃집 종업원, 주인 몰래 ‘1억 꿀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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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깃집에서 1억2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종업원 실형 선고. [중앙포토]

한 고깃집에서 1억2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종업원 실형 선고. [중앙포토]

수년간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요구한 뒤 마치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것처럼 속여 억대를 횡령한 식당 종업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양상윤 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49ㆍ여)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경기 용인시 한 고깃집에서 총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1억2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메뉴가 1인분에 3만∼4만원 정도이고, 실내가 넓고 손님이 많아 북적거리는 이 식당에서 한 테이블 평균 매출은 10만원을 넘는 게 보통이었다.

이씨는 주인이 매출 일계표와 카드 회사에서 입금되는 금액을 일일이 대조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해 돈을 챙겼다.

손님이 현금으로 결제하면 음식값의 10∼20%를 할인해 준다고 하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는 결제단말기(POS)에서는 ‘현금’ 대신 ‘신용카드’를 선택한 다음 자신이나 남편, 아들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서 곧바로 승인을 취소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4년 동안 총 844회에 걸쳐 1억 2900여만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기간이 길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8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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