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에 갑질한 이해욱 대림 부회장 1심서 벌금 1500만원…네티즌 부글부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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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회룡]

[일러스트=김회룡]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기소된 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재순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범행의 특성과 죄책,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했고 피고인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8∼9월 사이 운전기사 이모씨가 운전을 제대로 못한다고 욕설하며 운전 중인 이씨의 어깨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해욱 대림그룹 부회장.

이해욱 대림그룹 부회장.

 검찰은 행위 자체는 불량하지만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식 심리를 거쳐 양형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 부회장은 대림그룹 창업주인 고 이재준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이준용 명예회장의 장남이다.

 네티즌들은 “1500만원 벌금이면 폐지 줍는 노인들에겐 사형선고나 다름없지만 재벌들한테는 10억원이라고 해도 껌값이다. 벌금형을 없애야 하지 않을까”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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