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정부 폐쇄 위기

미주중앙

입력

뉴욕주의 2017~2018회계연도 예산안이 처리 마감 시한을 이틀 넘긴 2일까지도 통과되지 않아 사상 초유의 주정부 폐쇄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새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시한 이틀째 넘겨
오늘까지 처리 못하면 사상 초유 비상 사태
쿠오모 주지사, 연장 비상 법안 상정할 듯

주의회와 앤드류 쿠오모(민주) 주지사는 주말 동안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계속했으나 2일 오후 10시 현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쿠오모 주지사는 오늘(3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산안 처리 기한을 잠정적으로 오는 5월 21일까지 연장하는 비상 법안을 상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주정부 폐쇄를 막기 위해 2016~2017회계연도 예산을 연장해 정부 프로그램 운영 및 공무원 급여 등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쿠오모 주지사가 비상 법안을 상정하더라도 주의회가 이를 거부할 경우 정부 폐쇄를 피할 수 없다. 특히 주상원에서 영향력이 큰 공화당 측은 "쿠오모 주지사에게 끌려가지 않을 것"이라며 반감을 드러내고 있어 최악의 경우 역사상 처음으로 주정부가 폐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1523억 달러 규모의 새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이유는 공립대 수업료 면제 방안과 형사재판을 받는 기준 연령을 현 16세에서 18세로 상향하는 안에 대해 주지사.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연소득 12만5000달러 미만 가정에 공립대 수업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으나 주상원은 사립대 학생에게도 수업료 면제 혜택이 제공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인 형사재판 기준 연령 상향 조정에 있어서는 민주당은 적극 찬성 입장이지만 공화당은 반대하고 있다.

또 차터스쿨 확대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가 크며 뉴욕시에서 주거 건물 신축 시 일정 비율의 서민용 가구를 포함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421-a 프로그램 부활 논의도 진통을 겪고 있다.

한편 주법에 따르면 예산안이 처리 마감 시한을 넘길 경우 예산안 최종 처리 전까지 주의원들의 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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