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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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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세월호 선체 인양 이후 선체 조사를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은 세월호 선체 조사를 위해 국회 선출 5명, 희생자가족대표 선출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위원회는 조사를 위한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참고인 조사,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조사 활동 기간은 6개월 이내이다. 이 기간 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해 활동 기간을 4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조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세월호 참사의 원인 등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