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전년보다 2300명 더 잡혀… "검·경 합동수사반 1년 연장"

중앙일보

입력

검찰과 경찰의 마약수사 합동수사반이 지난달 말까지 1년여간 마약류사범 1만4214명을 적발했다. 전년(1만1916명)보다 19.3% 늘어난 성과다. 압수한 마약도 244kg으로 전년(185kg)보다 늘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은 2일 “지난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합동수사반을 내년 3월까지 1년 더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경 합동수사반은 지난해 4월 출범했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마약류 거래가 늘면서 다양화하는 마약 남용자들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이었다.

합동 단속은 마약류사범 적발과 이들의 마약 압수에 효과적이었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마약 관련 불법사이트와 게시물을 자동 검색해내는 인터넷 모니터링시스템을 개발하면서 탄력이 붙었다. 이 모니터링시스템은 전국 검찰청이 단일망으로 연결돼 24시간 운영된다. 수사반은 여기서 수집한 마약 관련 사이트와 게시글을 추적수사의 단서로 활용한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은 이 모니터링스스템으로 지난해 12월2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2323건의 마약 관련 사이트와 게시글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ㆍ삭제를 요청했다.


합동수사반은 앞으로 1년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적발ㆍ단서 확보→합동수사반 추적 수사→마약사범 검거’ 시스템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오는 6월3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 판매 등 광고 처벌 규정’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이나 신문·잡지·방송 등 어떤 매체든 마약 제조 및 판매 등 광고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검 관계자는 “검·경의 단속 역량을 총동원해 우리 사회에 깊숙이 침투한 마약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