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방문한 건 이달 10일 탄핵 이후 처음이다. 갈색 코트 차림에 어두운 표정의 박씨는 아무 말 없이 자택에 들어갔다.
앞서 박 회장은 한 매체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간 박 전 대통령이 겪을 경제적인 어려움을 걱정하면서 “누나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매체는 박 회장의 측근을 인용해 박 회장이 “누나가 부르면 언제든지 간다”며 “생활비라도 필요하면 도와주고 싶지만 누나가 만나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박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이도 우려했다고 한다.
박 회장의 측근은 “(박 회장이) 최순실을 워낙 싫어했다”며 “시간이 되면 가족의 도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측근은 “박 회장은 가족으로서 박 전 대통령을 위로하고 싶어 한다”며 “회사는 정상적으로 출퇴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친인척 비리에 관한 구설을 우려해 취임 이후 박 회장과 거의 왕래를 끊었다.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과 박 회장의 집은 불과 1.2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43·사법연수원 32기) 심리로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31일 자정을 넘겨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로 압송되고 기각되면 자택으로 귀가한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첫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