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박 전 대통령 경호는 법정 앞까지만 … 법원간부 마중은 없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다. 전직 대통령이 이 심사를 받는 것이 처음이라 심리 시간, 경호 방법, 대기 장소 등에 전례가 없다.

오늘 영장실질심사 위해 출석 #변호인측, 혐의별로 맞대응 예고 #“심리 시간만 12시간 넘게 걸릴 것” #유영하, 어제 2시간 삼성동 머물러

① 12시간 방어전 예고=박 전 대통령은 321호 법정 가운데에 놓인 피의자석에 앉아 신문을 받는다.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와 마주 보는 자리다. 박 전 대통령을 기준으로 검찰(한웅재·이원석 부장검사 등)은 왼쪽, 변호인단(유영하·정장현 변호사 등)은 오른쪽 지정석에 자리하게 된다.

먼저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설명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변호인 측은 혐의별로 검찰 주장에 맞대응할 계획이다. 변호인단 소속의 한 변호사는 “혐의마다 40분씩만 잡아도 10시간에 육박한다. 법정 안 심리 시간이 최소 12시간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소명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변호인단 내부에선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범행을 몰랐다는 것을 넘어 최순실에게 속았다고 주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유영하 변호사는 29일 오후 박 전 대통령 자택에 약 2시간 동안 머물렀다. 이날 자유한국당 조원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서에 국회의원 82명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냈다.

② 자택서 출발해 곧장 법정으로=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내일 삼성동 자택에서 검찰청을 거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가게 된다. 이동 과정에는 청와대 경호팀이 수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 경호는 건물 내 법정으로 가거나 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가는 길에도 계속된다. 하지만 경호원이 법정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실질심사는 비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사건 관계인(검사·변호사 포함) 외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대기 장소는 심사 직후 판사가 결정한다. 현재 검찰은 검찰청 내 구치감이 대기 장소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련 준비를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는 검찰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9일 경호팀이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포토라인과 검색대 등 동선을 살피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는 오늘(30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사진 최정동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9일 경호팀이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포토라인과 검색대 등동선을 살피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는 오늘(30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사진 최정동 기자]

③ 마중, 티타임은 없어=이은상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는 “검찰은 전례가 있고 조사 협조 등의 문제로 티타임을 했지만 법원은 공정하게 재판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그럴 수가 없다”며 “법원 간부가 앞에서 기다리는 일도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일반 피의자들이 이용하는 공개된 경로(4번 출입구)를 통해 출석한다. 사진·영상 취재진이 입구 바닥에 노란색 테이프로 표시해 놓은 포토라인 내 지정 위치에 잠시 멈춰 설지는 알 수 없다. 법원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으로 법원이 강제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서성건 변호사는 “반드시 포토라인 앞에 서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3층 법정까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걸어 올라갈 것 같다”며 “법정 안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대통령님’ 대신 ‘피의자’로 부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 출석과 관계없이 예정된 재판은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출입자 통제는 이뤄진다.

④ 전두환 섰던 법정에 서나=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상관없이 다음달 재판에 넘겨진다. 이 경우 대규모 방청객을 수용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법 내 417호 대법정(150석)에서 재판을 받게 될 확률이 크다. 417호 법정은 1996년 3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 사태 및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 나란히 섰던 곳이다. 이 법정은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대선(5월 9일) 뒤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 관계자는 “첫 준비 절차까지 대략 2주의 시일이 걸리는 데다 대선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면 5월 중순에 첫 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글=현일훈·김선미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사진=최정동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