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치매 의혹 제기' 블로거 검찰 고발

중앙일보

입력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의 치매 의혹을 제기하며 비방한 네티즌이 검찰에 고발됐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문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블로그에 작성·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대 후반의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문재인 치매 의심 증상 8가지 보여 대선주자 건강검진 필요 #증상체크'라는 제목으로 문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작성해 올린 혐의다.

 문 전 대표의 치매설을 최초로 제기한 A씨의 해당 게시물은 직접 인용되거나 블로그 방문자들의 공감 표시로 인터넷 공간에서 확대·재생산됐다.

 A씨는 특정 정당과 무관한 일반인이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당직자나 당원이 아니라는 의미다.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 비방죄)는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신문·통신, 사이버, 기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비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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