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는 모습 [사진 중앙포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3/27/78d49197-e42d-4890-812f-bb1b81fa0469.jpg)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는 모습 [사진 중앙포토]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전 11시 26분 기자단에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영장 청구 사실을 알렸다.
법원은 오는 29일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첫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될 전망이다.
검찰 측은 "피의자(박 전 대통령)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