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시청 여직원 A씨의 사무실과 정보통신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A씨의 스마트폰을 분석해 A씨 등 공무원들이 SNS로 계획적인 선거운동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3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2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촛불개혁과제 가장 잘할 후보는 이재명’ ‘이재명을 뽑아야 하는 이유’ 등 이 시장의 당선을 위한 게시글과 영상 131건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