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 이대 전 총장 "청문회 위증? 말 못 알아듣고 글씨도 안 보였던 상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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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55·사진) 전 이화여대 총장이 법정에서 "국회 청문회에서 증언할 당시 충분한 시간을 허락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 전 총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에서 "(국정조사에서) 긴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증언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며 "국회 청문회는 증인이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장소였다"고 주장했다.

최 전 총장은 이대 2015학년도 수시 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최씨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다" "정씨에게 특혜를 줄 것을 지시한 적이 없다" 등의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는 이에 대해 "교내 사정으로 시위가 계속 있던 7월 말 사임하고 거의 요양을 떠났었다. 제가 청문회 증인이 됐다는 것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당시 의원들의 말을 못 알아듣고 글씨도 안 보이는 상황도 견뎠는데 이 상황에서 무슨 위증이 있을 수 있나"라고 말했다.

또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2015년) 12월 초에 63빌딩에서 원래 최서원(최순실씨 개명 후 이름)과 식사를 하면서 의논하려 했는데 남자분이 있었다"며 "(2016년) 2월 말 딸에 대해 너무 걱정해서 한남동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최 전 총장 변호인도 "청문회 때 동영상을 봐줬으면 좋겠다"며 "그 당시에는 질문과 대답이 이 법정처럼 합리적이지 않다. 최 전 총장이 당시에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 것이지, 기억과 다르게 말씀드린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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