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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은 돈선거? 올 대선에선 509억9400만원까지

중앙일보

입력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는 509억9400만원까지 선거비용을 쓸 수 있다. 후보자후원회와 당내 경선후보자후원회는 각각 25억497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대선 선거비용제한액을 결정하고, 각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에게 통지했다. 대선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은 전국 총 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한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은 제한액 범위 내 전액을 돌려받는다.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함 등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중앙포토]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함 등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중앙포토]

다음은 선거비용제도와 관련한 선관위와의 일문일답.

Q.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이유는.

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당내 경선에선 후원금 25억4970만원까지 #Q&A로 알아보는 선거비용제도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시 전액 돌려받아"

“헌법 제116조 제2항에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공영제는 재력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려는 취지다. 과열을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Q.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이라 할 수 있나. 


“기탁금,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와 유지 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비 등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선거비용 규모에 대한 체감은 법과 현실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Q. 선거비용은 선거 후에 돌려주나.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는 지출한 선거비용 100%를 돌려준다.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 득표했을 때는 지출한 선거비용 중 50%를 돌려받게 된다.”

Q.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가에서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후보자가 지출한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ㆍ발송비용과 점자형 선거공약서 제작비용, 장애인 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수당과 실비는 국가에서 부담한다.”

Q. 허위·과다 청구에 대한 대책이 있나.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때는 보전하지 않는다. 또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실시한다.”

Q. 선거 후 후보자가 사용한 모든 선거비용 내역은 공개하나.

“선거 종료 후 모든 후보자의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 받아 3개월 동안 공개한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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