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다운계약서 의혹"...청문회 24일 열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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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앙DB]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앙DB]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애 후보자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이어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4일 "이 후보자가 남편 명의의 강남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 남편은 지난 2001년 12월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를 매입한 뒤 2008년 4월 매도했다. 그는 "당시 아파트 시세 평균이 2001년 12월 당시 3억 1500만원이었고, 매도 시점인 2008년 4월에는 시세 평균이 9억원에 달했는데도 관할청 신고 내역은 7억 9000만원에 불과하다"며 "양도세 탈루 등의 이익은 없더라도 2008년 당시 이 후보자의 남편이 판사인 점을 고려하면 시세차익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금 단계에서는 이 후보자의 법 위반 여부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다.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얼마였는지, 탈세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의원은 전날에도 "이 후보자가 남편 명의로 서울 강남 아파트를 여러차례 구입하며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오는 1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선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4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계획대로 인사청문회 일정이 진행되면 29일 오전 10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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