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13일 박 전 대통령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고발장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기르던 본인 소유 진돗개 9마리를 삼성동 자택으로 이주하면서 유기하고 갔다”며 “행정기관의 수장이었던 사람이 자신의 처지에 일희일비하며 반려동물을 무더기로 버리고 가는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행정기관의 수장이 이처럼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어떻게 법을 준수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현행법을 적용해 박 전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단체는 또 “만약 현행법을 적용해 박 전 대통령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해 처리 기준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헌정 역사상 첫 파면 대통령으로 기록된 박 전 대통령은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며 기르던 진돗개 9마리를 청와대에 남겨뒀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식 날인 2013년 2월 25일 서울 삼성동 이웃 주민들로부터 진돗개 한 쌍인 ‘희망이’와 ‘새롬이’를 선물 받았다. ‘희망이’와 ‘새롬이’는 박 전 대통령과 4년 15일간 동고동락한 반려견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지난 1월 말 새끼들이 태어나 9마리 대식구를 이뤘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