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진돗개 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박 전 대통령

중앙일보

입력

청와대 진돗개, ‘반려동물’로 등록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키우는 진돗개 2마리 ‘새롬이’ ‘희망이’. [사진 청와대]

청와대 진돗개, ‘반려동물’로 등록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키우는 진돗개 2마리 ‘새롬이’ ‘희망이’. [사진 청와대]

부산의 한 동물보호단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며 기르던 개를 두고 간 행위는 동물 유기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이를 고발했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13일 박 전 대통령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고발장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기르던 본인 소유 진돗개 9마리를 삼성동 자택으로 이주하면서 유기하고 갔다”며 “행정기관의 수장이었던 사람이 자신의 처지에 일희일비하며 반려동물을 무더기로 버리고 가는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지난 2013년 4월30일 서울 종로구가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박 대통령의 반려동물로 등록됐으며 동물등록증도 받았다. [사진 청와대]

청와대는 지난 2013년 4월30일 서울 종로구가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박 대통령의 반려동물로 등록됐으며 동물등록증도 받았다. [사진 청와대]

이 단체는 “행정기관의 수장이 이처럼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어떻게 법을 준수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현행법을 적용해 박 전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단체는 또 “만약 현행법을 적용해 박 전 대통령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해 처리 기준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저는 이제 어디로 가나요?’ [사진 청와대]

‘저는 이제 어디로 가나요?’[사진 청와대]

헌정 역사상 첫 파면 대통령으로 기록된 박 전 대통령은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며 기르던 진돗개 9마리를 청와대에 남겨뒀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식 날인 2013년 2월 25일 서울 삼성동 이웃 주민들로부터 진돗개 한 쌍인 ‘희망이’와 ‘새롬이’를 선물 받았다. ‘희망이’와 ‘새롬이’는 박 전 대통령과 4년 15일간 동고동락한 반려견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지난 1월 말 새끼들이 태어나 9마리 대식구를 이뤘다.

청와대 관저에서 키우는 진돗개 2마리 ‘새롬이’ ‘희망이’를 자신의 반려동물로 정식 등록했다. 청와대는 트위터를 통해 만화형식으로 이를 알렸다. 등록증에 소유자는 ‘박근혜’로, 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세종로)’로 돼 있다. [사진 청와대]

청와대 관저에서 키우는 진돗개 2마리 ‘새롬이’ ‘희망이’를 자신의 반려동물로 정식 등록했다. 청와대는 트위터를 통해 만화형식으로 이를 알렸다. 등록증에 소유자는 ‘박근혜’로, 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세종로)’로 돼 있다. [사진 청와대]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