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대학신문', 65년만에 백지발행...무슨일이 벌어졌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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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발행된 13일자 서울대 학보 '대학신문' [출처=대학신문 페이스북]

백지발행된 13일자 서울대 학보 '대학신문' [출처=대학신문 페이스북]

 서울대학교 학보 '대학신문'이 창간 65년만에 처음으로 1면 백지발행을 단행했다. 학보 주간교수와 학교 당국이 학보 기자들의 편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대학신문은 지난 12일 자신들의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13일자 호외 1면을 공개했다. 공개된 1면에는 '대학신문은 전 주간 교수와 학교 당국의 편집권 침해에 항의해 1면을 백지로 발행합니다'라고 쓰여져 있다. 당초 1940호 학보를 발행해야 하는데 정기 학보 대신 학보 편집국에서 호외를 발생한 셈이다. 대학신문이 1면 전체를 백지로 내기는 65년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주간과 기자들이 신문제작 방침에 합의를 못 해 제호와 광고, 외부기고 등을 백지로 낸 적은 있다. 

이들이 1면을 백지로 발행한 이유는 시흥캠퍼스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본관 점거 농성을 적게 다루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이유 등이다. 대학신문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밝힌 공식 입장에서 "지난해 1월부터 편집권 침해가 시작됐으며 주간교수가 기자단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지난해 '학기당 5개씩 개교 70주년 기획기사를 작성'하는 것을 대가로 대학본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한신문측은 "서울대 학생들이 지난해 10월 서울대 시흥캠퍼스 철회를 요구하며 본부 점거에 들어가 있다. 개교 70주년 이슈도 중요하지만 본부 점거와 학생총회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는데 주간교수는 이 이슈를 축소한 채 '개교 70주년 기념' 이슈 비중을 늘릴 것을 강요했다"며 "1면 제목도 '개교 70주년'을 넣는 등 제목을 직접 짓기 시작하고, 다른 단어들도 의견대로 바꿀 것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대학신문 기자단은 이같은 편집권 침해에 대해 지난해 10월 '주간 사임'과 '편집권 보장을 위한 사칙 개정'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학교 본부에 보냈으나 학교측으로부터 4개월간 서면을 통한 교수들의 입장만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일엔 학교 측으로부터 ‘편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며 ‘타인을 오도하는 부당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를 운영위원회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

현재 대학신문은 공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페이지에 백지호에 실린 기사를 전부 삭제한 상태다. 13일 대학신문 페이스북 계정에는 "백지 발행 사실을 알리며 실었던 페이스북 게시물을 삭제한다. 주간단에서 '이번 백지호에 실린 기사들을 게재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기자단만이 참여해 만든 비공식적 신문이라는 이유에서다"라고 설명했다.

13일 현재 대학신문은 공식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도 백지호에 실린 기사들을 삭제한 상황이다. 이들은 “기자단만이 참여해 만든 비공식적 신문이라는 이유 백지호에 실린 기사들을 게재하지 말라는 주간단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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