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탓에...헌재 밀린 사건만 843건 '비상사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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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중앙DB]

헌법재판소 [중앙DB]

 3개월여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인해 '주7일 근무'를 이어왔던 헌법재판소가 또 다시 '비상체제'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간 대통령 탄핵심판에 집중하느라 밀려있는 사건 처리에 대한 문제 때문이다.

1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현재까지 헌재에 접수됐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은 사건 수는 총 843건이다. 올해 새로 접수된 사건만 520건에 달한다. 이중 400건은 각하됐지만 120건의 사건이 미제로 남아있다. 지난해 12월 말 탄핵심판이 본격 시작되기 전 공직선거법과 군인연금법 등 '굵직한' 사건 78건은 서둘러 처리했지만 그 이후에는 각하 외에는 따로 심리한 사건이 없기 때문이다.

헌재 관계자는 "2014년 통진당 해산 심판 때도 다른 사건을 거의 처리하지 못해 선고 이후 매일 철야작업을 해야 했다"며 "이번에도 당분간 비상체제에 돌입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가 처리해야할 헌법소원 사건 중 주요사건은 종교적 이유로 벙역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게 헌법에 위배되는 지에 대한 '병역법 88조' 헌법소원 사건이다. 이미 접수된지 6년이 넘은 사건으로 결론을 거의 앞둔 시점에서 탄핵심판이 시작돼 선고가 이뤄져왔다.

문제는 이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퇴임하게 되면서 '7인 전원합의부' 체제에서 선고를 내리는 것이 과연 공정한 지에 대한 지적이다. 9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법재판소가 7인으로 운영되며 선고를 내릴 경우 심판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떄문이다. 이에 따라 후임 이선애 재판관 지명을 최대한 서두른다 해도 새 재판관이 기존 사건을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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