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 전 대통령, 오늘 오후 5시쯤 청와대 떠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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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청와대를 떠나 서울 삼성동 사저로 돌아간다고 정부 핵심당국자가 말했다. 이 당국자는 12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5시쯤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것"이라며 "어제와 오늘 삼성동에 돌아가기 위한 보일러 등 전기 배관 수리 등이 마무리돼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1472일간 대통령으로서의 청와대 생활을 마치고 사저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11일 서울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서 보안 관계자들이 보안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11일 서울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서 보안 관계자들이 보안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이날 사저 앞에는 낮부터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 500여명이 모여 박 전 대통령을 기다렸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흔들며 박 전 대통령을 응원하는 구호를 외쳤다. 한편, 일부 언론 취재진을 향해선 욕설과 삿대질 등을 하며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정부 핵심당국자 "사저 수리 마무리되면서 이같이 결정"

오전까지도 사저는 입주 준비가 한창인 모습이었다. 각종 전자제품과 침대 등 이삿짐이 옮겨졌다. 또, 고장난 난방 시스템을 수리 및 교체하기 위한 인력도 투입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되면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대부분을 박탈당하게 됐다. 정상적으로 퇴임할 경우 현직 연봉의 95% 수준으로 지급되는 연금 등 경호 및 경비인력을 제외한 지원 일체를 받지 못한다.

4선의 국회의원 출신인 박 전 대통령은 소위 '국회의원 연금'으로 불리는 연로회원 지원금도 받을 수 없다.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르면, 2012년 5월 29일 이전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65세 이상의 경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연금 수령 대상에서 전·현직 대통령은 지원금은 제외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이 역시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국회의원 활동 등으로 국민연금 지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운 만큼 박 전 대통령은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은 월 190만원 수준이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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