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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관 내일(13일) 퇴임…재판관들은 '휴식 모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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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55ㆍ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식이 13일 열린다. 6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일한 이 권한대행은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마지막으로 법관복을 벗는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소장의 퇴임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이끌어왔다. 8명의 재판관 중 유일한 여성 재판관이었다.
지난 2011년 3월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이 권한대행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일명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간통죄 위헌심판 사건 등 대한민국 헌법 역사상 굵직한 사건을 맡아왔다. 2013년에 이어 소장 권한대행직을 두 번이나 수행했다는 기록도 남겼다.

헌재는 이 권한대행의 퇴임 후에도 당분간 경찰에 경호를 요청할 계획이다. 탄핵을 반대하는 측에서 이 권한대행에 대한 위협을 예고하는 발언을 하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경찰은 이 권한대행 뿐만 아니라 재판관 전원에 대해서도 경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퇴임식이 열리는 13일 오전엔 청사 보안도 강화한다. 탄핵 심판 선고 당일과 마찬가지로 청사 내부 곳곳의 출입이 통제되고, 인근에도 경찰 병력이 배치된다.

이 권한대행을 포함한 재판관들은 탄핵심판 선고 이후 ‘휴식 모드’에 들어갔다.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휴일에도 재판소로 출근해야했던 재판관들은 석달 여 만에 휴일다운 휴일을 보내게 됐다. 이번 사건의 주심을 맡았던 강일원 재판관은 1주일 간 휴가를 냈다고 한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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