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뇌물' 혐의 재판 시작...'뇌물 or 강요' 교통정리가 첫 과제

중앙일보

입력

최순실(61)씨가 삼성에서 미르ㆍK스포츠 재단 출연금 등 434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최씨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은 앞서 같은 사건에 대해 ‘최씨가 대기업을 압박해 금전을 지원받았다’면서 강요 혐의를 적용해 최씨를 기소했고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에 13일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이 기소한 강요 혐의와 특검이 기소한 뇌물 혐의를 병합할지 여부도 가려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을 병합한다면 형량이 더 무거운 뇌물죄를 주된 혐의로 하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달라는 식의 주위적ㆍ예비적 청구를 하게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씨의 재판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야당 측 의견으로만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 특검법은 위헌적”이라며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와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만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한편 특검팀이 기소한 다른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도 13일 시작한다. 비선의료진의 청와대 무단 출입을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삼성 합병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식 재판도 이날 열린다.

김나한 기자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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