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살해혐의로 복역하던 30대 무죄로 풀려난 뒤 자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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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제주=김형환기자】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1년6개월여간 복역중 법원의 무죄선고로 풀려난 이철배씨 (33·대구시 남산1동 700의 1)가 24일 하오8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유서를 남기고 부산∼제주간 카페리호에서 바다에 투신, 자살했다.
제주해경은 26일 동양고속 카페리5호 침대칸에 승선했던 이씨가 딸에게 남긴 유서를 선실에서 발견,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씨는 85년10월24일 상오11시쯤 대구시 대신2동 1942 자신의 집 응접실에서 부인과 부부싸움 끝에 주먹으로 때려 부인을 실신시킨 후 전선으로 목을 죄어 물이 담긴 화장실 욕조 속에 머리를 밀어넣고 숨지게 한 다음 안방 장롱서랍 등을 열어놓고는 강도살인사건으로 위장한 혐의로 같은해 11월2일 구속됐었다.
이씨는 1심과 2심에서 각각 살인죄가 적용돼 15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직접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 환송함에 따라 대구고법 제1형사부가 지난 5월13일 선고공판에서 이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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