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말레이시아 현지 매체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이민국과 해양경찰은 전날 북한 근로자 37명을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 근로자는 사라왁주 쿠알라타타우 지역의 한 교량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들은 유효한 취업허가증(워킹퍼밋)이 없이 방문 비자를 이용해 체류하며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당국의 관계자는 "이민국 기록상 이들 북한 근로자는 워킹퍼밋을 신청했지만 승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동남아시아에서 말레이시아를 거점으로 삼은 북한의 외화벌이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