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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땐 오후 8시까지 투표 … 임시공휴일로 지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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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중앙선관위가 19대 대통령선거 주요 사무 일정 계획을 수립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선관위는 일단 5월 9일 대선 실시를 기준으로 19대 대통령선거 사무 일정을 만들었다. 이는 헌재의 선고일로 10일 안팎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만약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해 선거인 명부 작성과 투·개표소 마련, 부재자 투표까지 준비가 만만치 않다.

우선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투표 시간은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늘어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 다만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로 한다’(155조)고 돼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7일 “조기 대선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궐위선거인 만큼 보궐선거 규정에 준한다”고 설명했다. 대선 투표일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한다. 재·보궐선거와 달리 대선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재외국민의 선거인 등록 마감일은 선거일 전 40일인 3월 30일이 된다.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법 개정으로 재외국민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지만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기간이 탄핵심판 후 20일밖에 안 돼 참여율이 떨어질 수 있다.

임기 만료 대선의 경우 재외국민 등록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 120일이다. 18대 대선에서 재외선거권자 223만 명 가운데 22만2389명이 선거인으로 등록했고 이 중 71.2%(15만8235명)가 투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선관위에 경선 관리를 위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 국민의당·바른정당은 아직 본격적인 경선이 시작되지 않아 위탁 경선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한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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