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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생기자마자 ‘불법’ 논란에 빠진 흡연 카페

중앙일보

입력

* 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 생기자마자 ‘불법’ 논란에 빠진 흡연 카페

1.
‘전좌석 흡연 가능’

실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흡연카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
“다른 사람 눈치보지 않아서 좋아요.
표지판에 ‘합법’이라고 돼 있어서 편하구요”
-최모(23ㆍ여)씨

겉보기엔 일반 카페와 다를 바 없죠
커피를 마시며 담배를 피울 수 있다는 점이
애연가들의 발길을 사로잡은 비결입니다

3.
일반 카페와 다른 점은
돈을 지불하고 손님 스스로
커피 제조기를 이용해
커피를 뽑아 마신다는 것입니다

4.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흡연카페 직원

식품위생법 상 흡연이 금지된 휴게음식점이 아닌
식품자동판매업소로 사업자 등록을 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갑니다.

5.
간단히 말하면 ‘카페’라기보다
그냥 흡연구역에 ‘자판기’를
갖다놓은 것과 다름없는 겁니다

6.
“흡연카페도 금연구역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할 계획” - 정부관계자

흡연카페가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도 불사하겠다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7.
“흡연자들끼리 카페에 모여 피우는 것뿐인데 이것마저 규제하겠다는 건 황당하다” - 김모(24ㆍ남)씨

흡연자들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
댓글을 보면 네티즌들은
흡연카페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9.
길거리에서 담배 연기를 뿜어대는
소위 ‘길빵’보다는 차라리 낫다는 거죠

10.
하지만 반발하는 입장도 만만찮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돈을 들여 흡연실을 설치한
일반 카페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11.
으슥한 골목으로 숨어야 했던
흡연자들의 안식처 흡연카페

‘흡연권’을 보장하는 공간일까요?
아니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간 ‘편법’일까요?

기획: 이정봉 기자 mole@joongang.co.kr
구성: 김민표 인턴 kim.minpyo@joongang.co.kr

디자인: 배석영 인턴 bae.seok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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