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신보·기보에 진 빚, 원금 감면 쉬워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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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금융공공기관에 진 빚을 연체했을 때 원금 감면을 받기가 쉬워진다. 사고ㆍ실직 등으로 빚을 갚아나가기 어려운 연체자는 원금 상환 유예와 이자 면제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금융공공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채무자의 재기 지원’에 초점을 두고 원금 감면 등 채무 재조정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6개 금융공공기관(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이 보유한 부실채권(3개월 이상 연체)은 24조9000억원 어치로, 관련 채무자는 71만8000명에 달한다.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 규모.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 규모.

우선 연체한 지 1년이 지난 채권은 상각 처리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키로 했다. 그동안은 연체한 지 3~10년이 지나도록 상각하지 않고 금융공공기관이 채권을 보유하는 바람에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아웃을 신청해도 해당 빚은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없었다. 신복위는 상각채무에 한해서만 원금의 60%까지 감면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금융공공기관의 채무도 1년 이상 연체된 경우엔 워크아웃 신청을 통해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채무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대체로 500만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상각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공공기관, 연체 1년 된 채권 상각 #신복위 워크아웃 통해 60% 감면 가능 #실직시 원금 2년 상환유예도 #

캠코가 시행 중인 원금 상환 유예 제도도 모든 금융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사고ㆍ실직으로 원금을 갚기 어려워진 연체 차주에 대해 최장 2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고, 이 기간 동안 이자도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사정이 어려운 차주의 경우 예외적으로 최장 3년 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유예해주는 것도 검토한다.

연체된 대출금을 갚을 때는 이자가 아닌 원금부터 우선 변제하도록 순서를 바꿔준다. 그동안은 연체됐을 때 일부를 갚아도 이자부터 갚기 때문에 이자가 불어나는 원금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았다. 상환금이 원금부터 변제되면 채무자가 갚아야 할 전체 원리금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자의 재기를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방안"이라며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공공정보를 활용해서 ‘못 갚는’ 경우와 ‘안 갚는’ 경우를 선별토록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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