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책임준비금 일정률적립 의무화ㅣ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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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보험당국은 손해보험회사들의 분식결산등의 소지를막고 담보력을 높이기 위해 회사마다 개별평가에 따라쌓고 있는 책임준비금을 앞으로는 일정률이상 모두 의무적으로 적립토록 할 방침이다.
또 발생은 했으나 통고가 안된 손해(사고)에 대해서도 지급준비금제도 (IBNR)를 마련, 기간중 보험료 (경과보험료)수입의 1%를 의무적으로 적립토록할 방침이다.
보험당국이 검토중인 손해보험회사 회계규정개정안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이 계약자에 대한 책임준비금 계정을 임의적으로 운용하는일이 적지 않음에 주목, 보험료수입중 책임준비금의 적립을 계약인수시점을 기준한 최근 3년간의 평균손해율이상으로 쌓도록 의무화, 감독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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