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교수팀 집·사무실 추가 압수수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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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조사 대상자들이 수시로 대책회의를 하고, e-메일 등을 보낸 사실이 확인돼 이와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e-메일 분석을 통해 윤 교수,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김선종.박종혁 연구원 등이 각각 검찰 수사에 대비해 말 맞추기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황 교수팀 소속 연구원들이 검찰 소환을 앞두고 권대기 줄기세포팀장이 작성한 문건 등을 분석한 뒤 검찰 조사에 대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증거를 없앤 사실이 확인되면 증거인멸죄(형법 155조)를 적용해 관련자를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의 제3번 저자인 박종혁 피츠버그대 연구원을 이번 주말께 소환조사키로 했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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