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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한액 내달부터 하루 5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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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고용노동부는 1일 최근의 고용악화 상황을 고려해 4월 1일부터 실업급여 상한액을 하루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16.3% 인상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는 상한액 내에서 이전 직장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직전 회사에서 월 300만원을 받은 근로자는 월 최대 15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실직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3~8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인상에 따라 지금보다 월 최대 30만~80만원가량 더 받게 된 셈이다. 문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약 3만3000여 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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